‘수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속적부심사…직접 출석 예정

입력 2025.07.18 (10:39) 수정 2025.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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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특검팀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계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석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석방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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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속적부심사…직접 출석 예정
    • 입력 2025-07-18 10:39:04
    • 수정2025-07-18 10:58:42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특검팀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계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석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석방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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