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7.18 (11:14)
수정 2025.07.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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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당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매매하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자 다음 날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보복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양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서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매매하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자 다음 날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보복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양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서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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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8 11:14:01
- 수정2025-07-18 11:16:06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당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매매하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자 다음 날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보복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양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서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매매하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자 다음 날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보복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양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서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 프로듀서는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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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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