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07.18 (13:30) 수정 2025.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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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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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8 13:30:25
    • 수정2025-07-18 13:33:52
    사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천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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