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최종 패소
입력 2025.07.18 (21:46)
수정 2025.07.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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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가족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싼타페의 고압연료펌프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가족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싼타페의 고압연료펌프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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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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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8 21:46:12
- 수정2025-07-18 21:51:32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가족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싼타페의 고압연료펌프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가족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싼타페의 고압연료펌프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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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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