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기부 합법화 조례”…“직무상 행위”

입력 2025.07.18 (21:47) 수정 2025.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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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울산공업축제에 시장이 기념품과 상품권,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법령과 지방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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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기부 합법화 조례”…“직무상 행위”
    • 입력 2025-07-18 21:47:27
    • 수정2025-07-18 22:08:33
    뉴스9(울산)
울산시의회가 울산공업축제에 시장이 기념품과 상품권,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법령과 지방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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