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평화의 소녀상 앞 노숙농성 10년 만에 중단
입력 2025.07.19 (21:39)
수정 2025.07.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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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10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을 감행하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규탄에 집중하기 위해 철야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일행동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490일 만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2016년부터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중민주당도 오늘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그제(17일)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활동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이적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을 감행하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규탄에 집중하기 위해 철야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일행동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490일 만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2016년부터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중민주당도 오늘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그제(17일)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활동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이적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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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행동, 평화의 소녀상 앞 노숙농성 10년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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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9 21:39:53
- 수정2025-07-19 21:49:55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10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을 감행하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규탄에 집중하기 위해 철야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일행동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490일 만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2016년부터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중민주당도 오늘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그제(17일)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활동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이적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을 감행하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규탄에 집중하기 위해 철야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일행동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490일 만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2016년부터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중민주당도 오늘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그제(17일)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활동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이적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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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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