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강선우 인청 보고서 채택 기다리는 중…오늘까지 시한”
입력 2025.07.21 (14:14)
수정 2025.07.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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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에 임명 재가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강 후보자 보고서 송부 시한은) 19일까지지만, 휴일이었기에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저희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아직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재송부 요청이나 그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까지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에 임명 재가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강 후보자 보고서 송부 시한은) 19일까지지만, 휴일이었기에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저희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아직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재송부 요청이나 그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까지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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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회 강선우 인청 보고서 채택 기다리는 중…오늘까지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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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14:14:47
- 수정2025-07-21 14:32:13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에 임명 재가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강 후보자 보고서 송부 시한은) 19일까지지만, 휴일이었기에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저희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아직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재송부 요청이나 그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까지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에 임명 재가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강 후보자 보고서 송부 시한은) 19일까지지만, 휴일이었기에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저희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아직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재송부 요청이나 그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까지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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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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