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7.21 (15:13)
수정 2025.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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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다치게 한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다치게 한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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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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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15:13:42
- 수정2025-07-21 15:14:32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다치게 한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다치게 한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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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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