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폐지…“같은 단말기도 가격 다를 수 있어 따져봐야”

입력 2025.07.22 (14:37) 수정 2025.07.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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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오늘(22일)폐지됩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앞으론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보는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더 많이 받아 더 싸게 살 수도, 반대로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이로써 이론적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해, 단말기 값을 아예 내지 않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오늘 첫날, 일단 오늘부터 법이 폐지되더라도 실제 보조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초기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되면서 그간 의무화됐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지원금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들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아울러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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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2 14:37:45
    • 수정2025-07-22 14:55:15
    IT·과학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오늘(22일)폐지됩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앞으론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보는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더 많이 받아 더 싸게 살 수도, 반대로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이로써 이론적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해, 단말기 값을 아예 내지 않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오늘 첫날, 일단 오늘부터 법이 폐지되더라도 실제 보조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초기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되면서 그간 의무화됐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지원금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들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아울러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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