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5.07.22 (17:17) 수정 2025.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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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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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입력 2025-07-22 17:17:29
    • 수정2025-07-22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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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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