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 발급
입력 2025.07.23 (10:09)
수정 2025.07.23 (1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 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 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체부, 영화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 발급
-
- 입력 2025-07-23 10:09:04
- 수정2025-07-23 10:13:44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 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 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