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두 달간 확대…제조 영상 추적 강화”

입력 2025.07.23 (10:28) 수정 2025.07.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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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불법 무기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사제 총기 관리 강화 대책’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의 총기 제조법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왔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부터로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경찰은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때 사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도 협업해, 유튜브와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불법무기 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향후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삭제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사제 총기 등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게시자도 적극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먼저, 불법무기류 제조 등의 행위를 신고해 해당 혐의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은 해당 사이트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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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0:28:33
    • 수정2025-07-23 10:35:41
    사회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불법 무기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사제 총기 관리 강화 대책’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의 총기 제조법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왔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부터로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경찰은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때 사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도 협업해, 유튜브와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불법무기 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향후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삭제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사제 총기 등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게시자도 적극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먼저, 불법무기류 제조 등의 행위를 신고해 해당 혐의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은 해당 사이트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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