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계좌 아닌 ‘개인’ 단위로 조사…과징금도 ↑

입력 2025.07.23 (12:00) 수정 2025.07.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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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 감시가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부당이득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여러 계좌를 동일 투자자 기준으로 묶는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계좌 수(2,317만 개)보다 적은 실질 투자자 수(1,423만 명) 기준으로 감시 대상을 압축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 산식의 하한이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되고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사가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 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에서 가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절차를 거쳐 개정 시행령·업무규정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상 거래를 조기 포착하고 불공정거래·허위 공시를 강력히 제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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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계좌 아닌 ‘개인’ 단위로 조사…과징금도 ↑
    • 입력 2025-07-23 12:00:06
    • 수정2025-07-23 12:57:59
    경제
앞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 감시가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부당이득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여러 계좌를 동일 투자자 기준으로 묶는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계좌 수(2,317만 개)보다 적은 실질 투자자 수(1,423만 명) 기준으로 감시 대상을 압축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 산식의 하한이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되고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사가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 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에서 가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절차를 거쳐 개정 시행령·업무규정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상 거래를 조기 포착하고 불공정거래·허위 공시를 강력히 제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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