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하면 노트북 주고 만기에 환급” 청년층 피해↑

입력 2025.07.23 (12:00) 수정 2025.07.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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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묶어 파는 이른바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해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 구제 사례 160여 건 가운데 피해자가 20대인 경우가 37%를 차지했고 30대가 24%로 나타나,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 피해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상조 결합상품은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결합상품이 많아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제휴해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전자기기 등을 할인해 주거나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소비자원이 실제 결합상품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1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9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상조 결합상품 대부분이 만기 시 결합 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한 상조업체의 65%가 자본 잠식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은 상조 업체가 지급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13개)가 ‘5% 미만’이었으며, 납입금 대부분이 결합상품 대금이었습니다.

한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합한 상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 사업자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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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2:00:07
    • 수정2025-07-23 12:59:19
    경제
상조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묶어 파는 이른바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해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 구제 사례 160여 건 가운데 피해자가 20대인 경우가 37%를 차지했고 30대가 24%로 나타나,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 피해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상조 결합상품은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결합상품이 많아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제휴해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전자기기 등을 할인해 주거나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소비자원이 실제 결합상품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1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9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상조 결합상품 대부분이 만기 시 결합 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한 상조업체의 65%가 자본 잠식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은 상조 업체가 지급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13개)가 ‘5% 미만’이었으며, 납입금 대부분이 결합상품 대금이었습니다.

한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합한 상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 사업자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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