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개인’ 단위로 조사…과징금도 상향

입력 2025.07.23 (12:52) 수정 2025.07.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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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감시가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하고 10월에는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계좌가 아닌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되고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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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개인’ 단위로 조사…과징금도 상향
    • 입력 2025-07-23 12:52:43
    • 수정2025-07-23 12:57:29
    뉴스 12
앞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감시가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하고 10월에는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계좌가 아닌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되고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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