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한 현대케피코, 과징금 4억7천만원
입력 2025.07.23 (13:07)
수정 2025.07.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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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2021년 7월까지 다른 수급사업자 C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현대케피코는 A사가 동반 현지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양식만을 단순 참고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정이 어떻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금형 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고발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사례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받아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일부 기술자료는 하도급업체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들이 이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 보고 지난 1일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기부 고발 요청에 따라야 해 현대케피코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2021년 7월까지 다른 수급사업자 C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현대케피코는 A사가 동반 현지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양식만을 단순 참고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정이 어떻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금형 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고발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사례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받아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일부 기술자료는 하도급업체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들이 이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 보고 지난 1일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기부 고발 요청에 따라야 해 현대케피코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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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한 현대케피코, 과징금 4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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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3 13:07:38
- 수정2025-07-23 13:10:41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2021년 7월까지 다른 수급사업자 C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현대케피코는 A사가 동반 현지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양식만을 단순 참고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정이 어떻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금형 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고발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사례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받아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일부 기술자료는 하도급업체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들이 이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 보고 지난 1일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기부 고발 요청에 따라야 해 현대케피코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2021년 7월까지 다른 수급사업자 C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현대케피코는 A사가 동반 현지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양식만을 단순 참고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정이 어떻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금형 도면을 미리 요구해 받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고발 조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사례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받아내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일부 기술자료는 하도급업체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들이 이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 보고 지난 1일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기부 고발 요청에 따라야 해 현대케피코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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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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