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7.23 (14:24)
수정 2025.07.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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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최말자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는 61년간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만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 씨가 주장하는 '불법 구금'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는 61년간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만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 씨가 주장하는 '불법 구금'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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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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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3 14:24:26
- 수정2025-07-23 18:28:21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최말자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는 61년간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만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 씨가 주장하는 '불법 구금'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는 61년간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만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 씨가 주장하는 '불법 구금'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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