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입력 2025.07.23 (14:31) 수정 2025.07.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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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실로 정당한 권리를 상실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1억원을 대여하고 다른 자동차 22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 송파구는 그해 11월 업체 소유 자동차들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 7∼9월 누군가가 업체로부터 이들 자동차를 취득해 신규등록을 신청하면서 빚어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신규등록을을 내줬습니다.

이에 오케이저축은행은 과천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저당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부활등록이 위법했더라도 그로 인해 오케이저축은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케이 저축은행이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가압류로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선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차체에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규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로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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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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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23 14:34:15
    사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실로 정당한 권리를 상실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1억원을 대여하고 다른 자동차 22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 송파구는 그해 11월 업체 소유 자동차들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 7∼9월 누군가가 업체로부터 이들 자동차를 취득해 신규등록을 신청하면서 빚어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신규등록을을 내줬습니다.

이에 오케이저축은행은 과천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저당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부활등록이 위법했더라도 그로 인해 오케이저축은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케이 저축은행이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가압류로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선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차체에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규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로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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