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물건 훔치고 내부 찍은 20대 벌금형

입력 2025.07.23 (15:54) 수정 2025.07.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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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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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5:54:31
    • 수정2025-07-23 15:57:12
    사회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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