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입력 2025.07.23 (15:56) 수정 2025.07.23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 입력 2025-07-23 15:56:38
    • 수정2025-07-23 15:57:41
    사회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