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 법안은 8월 본회의로
입력 2025.07.23 (16:22)
수정 2025.07.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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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잇따른 이상고온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잇따른 이상고온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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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 법안은 8월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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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3 16:25:14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잇따른 이상고온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잇따른 이상고온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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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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