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00억 원대 전세사기’ 임대인 구속 송치
입력 2025.07.23 (16:30)
수정 2025.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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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1년여에 걸쳐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차인 83명의 전세 보증금 약 1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범인 B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권선구 다세대주택 등 11채를 직접 소유하거나 명의를 신탁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2월 A 씨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은 올해 2월 필리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같은 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차인 83명의 전세 보증금 약 1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범인 B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권선구 다세대주택 등 11채를 직접 소유하거나 명의를 신탁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2월 A 씨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은 올해 2월 필리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같은 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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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100억 원대 전세사기’ 임대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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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3 16:30:36
- 수정2025-07-23 16:33:07

10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1년여에 걸쳐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차인 83명의 전세 보증금 약 1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범인 B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권선구 다세대주택 등 11채를 직접 소유하거나 명의를 신탁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2월 A 씨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은 올해 2월 필리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같은 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차인 83명의 전세 보증금 약 1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범인 B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권선구 다세대주택 등 11채를 직접 소유하거나 명의를 신탁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2월 A 씨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은 올해 2월 필리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같은 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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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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