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2심서 징역 6년
입력 2025.07.23 (17:09)
수정 2025.07.23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세후 기준 최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 씨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세후 기준 최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 씨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2심서 징역 6년
-
- 입력 2025-07-23 17:09:26
- 수정2025-07-23 17:15:16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세후 기준 최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 씨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세후 기준 최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 씨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