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7.23 (17:17) 수정 2025.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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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위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말 "최 씨의 일관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며 본격적으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죄를 구형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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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 입력 2025-07-23 17:17:57
    • 수정2025-07-23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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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위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말 "최 씨의 일관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최 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며 본격적으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죄를 구형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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