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

입력 2025.07.23 (18:29) 수정 2025.07.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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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978년생인 이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합니다.

이 의원은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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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8:29:32
    • 수정2025-07-23 18:39:53
    정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978년생인 이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합니다.

이 의원은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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