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7.23 (21:46) 수정 2025.07.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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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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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 입력 2025-07-23 21:46:12
    • 수정2025-07-23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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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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