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5.07.23 (23:18)
수정 2025.07.23 (2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 피하려 혀 깨문 죄’…검찰,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구형
-
- 입력 2025-07-23 23:18:14
- 수정2025-07-23 23:21:00

[앵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그날 이후,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무죄라는 것. 사과하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결백을 주장한 여성단체도 검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앞으로 피해자들의 방위 행위들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항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올해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