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재심 무죄 고 한삼택 유족에 형사보상

입력 2025.07.24 (10:23) 수정 2025.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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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천91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 3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뉩니다.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을 받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씨는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고,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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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총련 간첩조작’ 재심 무죄 고 한삼택 유족에 형사보상
    • 입력 2025-07-24 10:23:21
    • 수정2025-07-24 10:26:18
    사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천91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 3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뉩니다.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을 받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씨는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고,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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