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5.07.24 (19:25) 수정 2025.07.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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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당시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2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년 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딸이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고지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은행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의원의 해명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해명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1심이랑 판결 똑같이 나왔는데 입장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2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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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명의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5-07-24 19:25:01
    • 수정2025-07-24 1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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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당시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2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년 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딸이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고지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은행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의원의 해명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해명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1심이랑 판결 똑같이 나왔는데 입장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2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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