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교사 명예훼손 무죄…검찰 ‘항소’·노조 ‘유감’
입력 2025.07.25 (09:08)
수정 2025.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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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도 어제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면서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이 과장됐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도 어제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면서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이 과장됐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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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교사 명예훼손 무죄…검찰 ‘항소’·노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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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09:08:09
- 수정2025-07-25 14:14:41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도 어제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면서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이 과장됐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도 어제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면서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이 과장됐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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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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