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범죄 비위 저지른 검사 파면…‘검찰 개혁 2법’ 발의”
입력 2025.07.25 (11:01)
수정 2025.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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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후보는 오늘(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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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중범죄 비위 저지른 검사 파면…‘검찰 개혁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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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5 11:01:02
- 수정2025-07-25 11:03:4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후보는 오늘(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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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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