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후퇴 안 돼…온전히 개정해야”

입력 2025.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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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온전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의 유지 역시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쟁의에 대해 노동자 책임을 묻는 조항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법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은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개정안의 경우 유예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논의를 이어간다면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헀던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민주노총 농성장에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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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5 14:23:41
    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온전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의 유지 역시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쟁의에 대해 노동자 책임을 묻는 조항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법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은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개정안의 경우 유예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논의를 이어간다면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헀던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민주노총 농성장에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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