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사도 안받고 재판도 안가는데, 변호인 접견은 왜?

입력 2025.07.25 (15:59) 수정 2025.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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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조기연 / 변호사·최진녕 / 변호사


https://youtu.be/Yu6ztESa_D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장관급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경직된 공무원 문화를 혁파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결국 검찰이 휘두르기 쉬운 칼로 작용한다는 비판 때문에 정치 보복을 끊는 형태로 개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SPC 공장을 찾았습니다. 일터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는데, 오늘 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오랜 노력 끝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건지, 이게 처벌이 약해서일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두 변호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인식의 문제라는 게 지금...

◎김용준: 인식의 문제요.

▼조기연: 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 시 내지 위험 작업 시에 안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법적 강제 규정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실제 제대로 실행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생산 현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이 노동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한 낡은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다, 이런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법을 통해서 강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끊어내고자 했지만 여전히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을 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본인이 소년공으로서 산업재해 피해자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또 신념으로써 산업 안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특히 집권 초기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SPC 현장에 직접 가서 관련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이 곧 비용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12시간씩 계속 빵 공장을 돌리면서 맞교대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새벽 시간대에 취약하고 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분만 쉬느냐, 이런 언급도 했는데, 안전은 비용이다라는 이런 인식의 안일함 말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국가의 존재 의무가 뭐겠습니까? 국가란 것은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에 따르는 어떤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최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계속 있었다는 인식하에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 이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사회재해가 없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Accident will happen. 이게 뭐냐 하면 사고는 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어왔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엄한 처벌이 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경영자는 해외에 가서 바이어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경영자나 실질적인 어떤 오너가 형사처벌 받는 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본인의 책임을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이 사안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맞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엄벌로 가면 사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나라가 해야 될 의무의 수준과 어떤 경영자의 어떤 책임 수준의 사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요, 산업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하나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포스팅을 하면서 엄정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찍힌 동영상이었다고 해요.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가해 지게차 운전자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해야지. 어?

<녹취> 피해 이주노동자 (어제)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저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뭐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서 저렇게 대응하고, 저게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였더라도 저렇게 했을 것인가, 저걸 지금 뭐 잘못했어,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는, 저런 것들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가요?

▼최진녕: 저는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 정말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저런 식으로 대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느꼈는데요. 저는 저것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사실상 저 외국인 근로자를 죽인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보이는 저 비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닐을 칭칭 감는 겁니다. 그러면 저 블록 자체와 함께 몸이 자동으로 감길 때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김용준: 그럼요. 저게 다른 거 감는 것도 아니고 현장 가보면...

▼최진녕: 팽팽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용준: 굉장히 벽돌 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빡빡하게 묶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로 해서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다음에 저와 같은 중기구에 리프트업해서 사람을 매달았다는 점에서 두 번 죽였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낄낄거리면서 휴대폰으로 찍음으로써 인격 살해를 했다. 저는 세 번 사람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그 무슨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보다 엄청나게 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우리 사회에 온, 요즘 3D 직업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중해도 모자랄 판이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저런 식으로 대우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고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김용준: 요즘에 꼭 3D 업종 아니어도 그 현장 곳곳에, 우리가 편하게 가는 식당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인격적인 살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던데, 혹시 어떤 또 다른 혐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사용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어떤 혐의까지 갈 수 있나요?

▼조기연: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고요. 지금 저 지게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 상해를 발생시키고 또 저렇게 묶는 형태의 고통을 가한 것은 또 감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이나 특수 상해, 특수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저걸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동안 저렇게 영상이 촬영됐다고 하면 저 촬영된 영상을 자기들 어떤 공유 사이트에서 돌려보거나 했다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낄낄대고 웃고,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확인되는 저 화면상의 관계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의 중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현장에 있어서 저걸 주도한 저 행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조하고 방치하고 3회 동안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방조 혐의, 고용주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 상해, 특수감금죄에 대한 방조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어서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후에 공직사회의 기강 잡기에 나섰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개의 과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감사 차단과 적극 행정 활성화, 또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지금 남용 방지죠. 남용이라는 글자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조기연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고,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용에 있어서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제 정책과 관련돼서 직무 집행을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후에 전 정권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들이 최근에 집중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로, 사실 직권남용죄의 적용이나 처벌 사례가 거의 드물었는데 IMF 때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강경식 아마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워낙 제대로 재경부 장관이 직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IMF라는 국란이 초래됐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직권남용죄가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결국에 그 사건도 역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실제 유죄로 처벌되거나 성립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요. 이 직무 권한에 해당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법 부당한 직무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 모든 게 다 성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는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수사팀이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었죠. 이 부분도 상당수가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전 정권의 직무 집행, 그러니까 정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은 아니었지만 그건 그렇게 적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나 장관들의 직무 행위,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돼서나 이 직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사원은 감사하고, 이 관련해서 전 정부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거나 대통령의 정책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새로운 어떤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죄의 수사, 기소를 남용해서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게 하는 이 잘못된 법 적용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문항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 좀 많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괜히 나서지 마. 그랬다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 수사의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의 상당수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무렵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때의 법원행정처에 있던 분들을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줄줄이 구속영장을 쳤고 실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소 상고가 되면서 100% 거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가 된 적도 없고 기소가 돼서도 무죄가 나왔냐. 이걸 직권남용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면 그 자체가 이른바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거꾸로 하면요.

▼최진녕: 결국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라서 나를 형사처벌을 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무죄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 문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어떤 그런 월성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하는 그런 문제, 나아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면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와서, 그때는 전가의 보도로 쓰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직권남용 할 부분에 대한 처벌될 사안을 법을 없앰으로써 이거를 면책시켜 주려고 하느냐, 그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전격 기소를 할 때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 않았던, 그래서 그 부르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그때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전가의 보도,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자체를 바꾸기보다 법은 있지만 마치 지금 60년, 70년 동안 기소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듯이 법은 살려두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통상 문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장관과 만나서 80분 동안 협상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2+2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지금 촘촘히 차근차근 다시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은 어려움에 봉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원만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도 일종의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타결이 됐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둘씩 타결이 돼가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2+2 회담이 갑자기 중단된 것, 물론 미국은 미국의 어떤 사정으로 급한 일정 변경이라고 했고 추후 협의에 대해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갑자기 회담 자체를 보이콧하고 그대로 25%의 관세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카운터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바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쌀 추가 개방이라든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개방, 소고기 수입 문제 등, 사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예민한 문제들이 같이...

◎김용준: 민감한 문제죠.

▼조기연: 거론되고 있죠. 대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미국 측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선 관련 협력이라든가 등등 있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 결과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불, 그러니까 70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관세를 15% 낮추는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줬죠. 미국에서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충 확인하기로는 지금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으로는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상,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에 결부시켜 관세를 낮추겠다는 조건을 내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미국과 일주일 안에 마지막까지 협상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저희도 사사건건에서 경제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얻을 건 얻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진녕: 저는 이 부분을 전략적 실패에 따른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상 전략이 뭡니까? 일단 천천히 하자. 지공 전략. 또 하나, 국방비 그리고 또 관세, 농림,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이른바 패키지딜 전략, 지공 전략 플러스 패키지딜 전략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공, 속전속결 전략에 살라미 전술. 나눠서, 방위비 또 지금 관세 또 농림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미 25%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15%, 나아가 자동차가 일본이다라는 전략으로 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5% 관세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공으로 하다가 결국 속전속결, 8월 1일까지 안 하면 우리는 25%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 지공 전략이 그냥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탄핵 절차라는 과정 속에서 2+2 회담을 그때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뒷다리 잡은 거 아닙니까? 최상목 탄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냥 사표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게 지공 전략으로 왔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밀려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지금 만들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갔다가 비행깃값만 날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하고 한국에서 그냥 비디오로 해가지고 화상회의 할 거지, 뭐 하려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공 전략과 패키지딜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에 전혀 어떻게 보면 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주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거의 뭐 미국 전체 자동차의 한 7%, 8%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를 비롯한 이런 고급 차는 한국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일본보다 관세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상 수출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 국민들은 지금 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 측에서 8월 1일 시한도 시한이지만 굉장히 질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촘촘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치금도 없다면서 모금 계좌를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주말을 빼고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던데, 두 분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이것부터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방식부터 좀 궁금하네요.

▼조기연: 일반 접견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구멍 뚫린...

◎김용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기연: 그렇게 하고 하루에 매우 제한된 20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하루에 한 번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이제 반면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습니다. 관련 교도관만 복도에 있고 별도의 쭉 설치된 방에 들어가서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하고, 물론 에어컨도 설치돼 있어서 시원합니다. 횟수의 제한도 없고 시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조기연: 그런데 신청할 때 길게 잡아서 할 수는 있지만 대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밀 수용이고 한 번 구치소 접견을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도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수형자 전체 형평을 생각할 때 하루에 두세 번씩, 두세 번 하면 1시간,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있어서 일반 수용자와는 차이는 있는 건 분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수사에 성실하기 위한 어떤 이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런 부분 포함해서요, 지금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변호인 접견하는 데에서도 비용이 들지 않나. 그러면 자주자주 부르면 그때마다 이제 가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최진녕: 그거야 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많은 어떤 수임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변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임료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는데, 구멍 뚫린 것으로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이크로 하죠. 그리고 일반 접견은 15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반면에 일반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접견, 어떻게 보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도관이 가시거리, 가청거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리에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하되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가청거리에서는 떨어져 있는...

◎김용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최진녕: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는데요. 윤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기소돼가지고 두 주 내지 세 주 만에 계속 재판이 되고 있고 증인 신문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면 피고인과 어떤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해서 주신문,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더불어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왔던 박은정 의원의 것은 얼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 수사, 나아가 본인에 대한 어떤 구속적부심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그와 같은 재판 준비,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어떻게 보면 주말을 빼고 2.3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큰 사건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큰 사건, 구속 사건은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오전에 가봤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했던, 저도 이제 큰 펌에 있으면서 큰 형사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 판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후에 나온 판결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판결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104명에게 해당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저는 사실은 이런 소송이 지난번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기각됐죠. 뭐냐 하면, 위법 불법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이것과 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실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그 위자료가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봤는데...

◎김용준: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나요?

▼조기연: 통상 봤을 때 이거는 뭐 국가 배상으로 가기는 어렵고,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 손해배상인데, 손해 발생 여부 또 손해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 이런 부분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저거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례적이지만 상식적이다.

▼조기연: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상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불안, 공포, 정신적 피해, 이런 것은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국회 앞에 탱크가 들어서고 국회를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파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손해는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이 보였던 태도를 볼 때 이걸 일반 국민에 대한 개인적 손해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권력 연장을 위해서 한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후에도 이런 이후의 소송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리고 소송 1심에서 지금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거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송이 잇따를지, 이 의미까지 같이 담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어떤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법이 아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 750조의 일반적 불법 행위로서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통상의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는 기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저 또한 이 사안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고 그 판결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기각시키면서 어떤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그런 법리를 지금까지 확고히 해왔습니다.

◎김용준: 그렇게 적용했었죠.

▼최진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선례로써 계속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갔을 때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 할 사람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고의지만, 고의뿐만 아니고 중과실이 있다고 할 때도 그냥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를 배상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내가 그래, 징역형은 아니어도 그냥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는 것은 변론으로 내 재산 몽땅 날아가는데, 그 공무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판결이 맞는지는 항소, 상고 가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인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최고 권력자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 내란과 관련된 특검을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변론으로 민사적 책임을 개인에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논란 여부, 그리고 이제 상급심으로 갈수록 어떤 결과가 될지, 이어질지 아니면 뒤바뀔지 한번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 잠깐 언급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3년 정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고 이제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징계 여부 또 이 수위,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진녕: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금배지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공천 때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내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당시키는 것,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지금 민주당이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45명을 사실상 국회의원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걸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칼날을 겨누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당내에서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출당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의 나름대로 절충으로써 다음 공천은 주지 않지만 이 문제를 담는 절충선을 택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떤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른바 쌍권총으로 불렸던 당,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았던 대권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내의 기구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그 또한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상대 당의 당무감사위의 결과, 지금 의결된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글쎄요.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하룻밤 사이의 비상식적인 정당사에 길이 남을 해프닝인데, 그게 불법이라는 게 왜 이제야 확인되는지 참 이해가 어렵고요.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도 저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 여러 가지 혼란상을 볼 때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일 뿐이고 결국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수용할까요? 지금의 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지금 징계 대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 분들이 밑에서 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 또 그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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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조사도 안받고 재판도 안가는데, 변호인 접견은 왜?
    • 입력 2025-07-25 15:59:39
    • 수정2025-07-25 17:46:2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조기연 / 변호사·최진녕 / 변호사


https://youtu.be/Yu6ztESa_D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장관급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경직된 공무원 문화를 혁파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결국 검찰이 휘두르기 쉬운 칼로 작용한다는 비판 때문에 정치 보복을 끊는 형태로 개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SPC 공장을 찾았습니다. 일터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는데, 오늘 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오랜 노력 끝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건지, 이게 처벌이 약해서일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두 변호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인식의 문제라는 게 지금...

◎김용준: 인식의 문제요.

▼조기연: 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 시 내지 위험 작업 시에 안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법적 강제 규정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실제 제대로 실행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생산 현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이 노동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한 낡은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다, 이런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법을 통해서 강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끊어내고자 했지만 여전히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을 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본인이 소년공으로서 산업재해 피해자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또 신념으로써 산업 안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특히 집권 초기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SPC 현장에 직접 가서 관련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이 곧 비용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12시간씩 계속 빵 공장을 돌리면서 맞교대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새벽 시간대에 취약하고 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분만 쉬느냐, 이런 언급도 했는데, 안전은 비용이다라는 이런 인식의 안일함 말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국가의 존재 의무가 뭐겠습니까? 국가란 것은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에 따르는 어떤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최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계속 있었다는 인식하에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 이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사회재해가 없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Accident will happen. 이게 뭐냐 하면 사고는 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어왔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엄한 처벌이 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경영자는 해외에 가서 바이어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경영자나 실질적인 어떤 오너가 형사처벌 받는 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본인의 책임을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이 사안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맞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엄벌로 가면 사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나라가 해야 될 의무의 수준과 어떤 경영자의 어떤 책임 수준의 사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요, 산업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하나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포스팅을 하면서 엄정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찍힌 동영상이었다고 해요.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가해 지게차 운전자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해야지. 어?

<녹취> 피해 이주노동자 (어제)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저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뭐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서 저렇게 대응하고, 저게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였더라도 저렇게 했을 것인가, 저걸 지금 뭐 잘못했어,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는, 저런 것들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가요?

▼최진녕: 저는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 정말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저런 식으로 대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느꼈는데요. 저는 저것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사실상 저 외국인 근로자를 죽인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보이는 저 비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닐을 칭칭 감는 겁니다. 그러면 저 블록 자체와 함께 몸이 자동으로 감길 때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김용준: 그럼요. 저게 다른 거 감는 것도 아니고 현장 가보면...

▼최진녕: 팽팽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용준: 굉장히 벽돌 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빡빡하게 묶는 거거든요.

▼최진녕: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로 해서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다음에 저와 같은 중기구에 리프트업해서 사람을 매달았다는 점에서 두 번 죽였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낄낄거리면서 휴대폰으로 찍음으로써 인격 살해를 했다. 저는 세 번 사람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그 무슨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보다 엄청나게 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우리 사회에 온, 요즘 3D 직업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중해도 모자랄 판이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저런 식으로 대우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고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김용준: 요즘에 꼭 3D 업종 아니어도 그 현장 곳곳에, 우리가 편하게 가는 식당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인격적인 살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던데, 혹시 어떤 또 다른 혐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사용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어떤 혐의까지 갈 수 있나요?

▼조기연: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고요. 지금 저 지게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 상해를 발생시키고 또 저렇게 묶는 형태의 고통을 가한 것은 또 감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이나 특수 상해, 특수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저걸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동안 저렇게 영상이 촬영됐다고 하면 저 촬영된 영상을 자기들 어떤 공유 사이트에서 돌려보거나 했다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낄낄대고 웃고,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확인되는 저 화면상의 관계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의 중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현장에 있어서 저걸 주도한 저 행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조하고 방치하고 3회 동안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방조 혐의, 고용주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 상해, 특수감금죄에 대한 방조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어서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후에 공직사회의 기강 잡기에 나섰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개의 과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감사 차단과 적극 행정 활성화, 또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지금 남용 방지죠. 남용이라는 글자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조기연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고,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용에 있어서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제 정책과 관련돼서 직무 집행을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후에 전 정권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들이 최근에 집중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로, 사실 직권남용죄의 적용이나 처벌 사례가 거의 드물었는데 IMF 때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강경식 아마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워낙 제대로 재경부 장관이 직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IMF라는 국란이 초래됐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직권남용죄가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결국에 그 사건도 역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실제 유죄로 처벌되거나 성립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요. 이 직무 권한에 해당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법 부당한 직무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 모든 게 다 성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는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수사팀이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었죠. 이 부분도 상당수가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전 정권의 직무 집행, 그러니까 정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은 아니었지만 그건 그렇게 적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나 장관들의 직무 행위,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돼서나 이 직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사원은 감사하고, 이 관련해서 전 정부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거나 대통령의 정책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새로운 어떤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죄의 수사, 기소를 남용해서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게 하는 이 잘못된 법 적용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문항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 좀 많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괜히 나서지 마. 그랬다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 수사의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의 상당수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무렵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때의 법원행정처에 있던 분들을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줄줄이 구속영장을 쳤고 실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소 상고가 되면서 100% 거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가 된 적도 없고 기소가 돼서도 무죄가 나왔냐. 이걸 직권남용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면 그 자체가 이른바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거꾸로 하면요.

▼최진녕: 결국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라서 나를 형사처벌을 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무죄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 문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어떤 그런 월성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하는 그런 문제, 나아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면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와서, 그때는 전가의 보도로 쓰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직권남용 할 부분에 대한 처벌될 사안을 법을 없앰으로써 이거를 면책시켜 주려고 하느냐, 그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전격 기소를 할 때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 않았던, 그래서 그 부르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그때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전가의 보도,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자체를 바꾸기보다 법은 있지만 마치 지금 60년, 70년 동안 기소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듯이 법은 살려두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통상 문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장관과 만나서 80분 동안 협상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2+2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지금 촘촘히 차근차근 다시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은 어려움에 봉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원만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도 일종의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타결이 됐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둘씩 타결이 돼가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2+2 회담이 갑자기 중단된 것, 물론 미국은 미국의 어떤 사정으로 급한 일정 변경이라고 했고 추후 협의에 대해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갑자기 회담 자체를 보이콧하고 그대로 25%의 관세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카운터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바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쌀 추가 개방이라든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개방, 소고기 수입 문제 등, 사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예민한 문제들이 같이...

◎김용준: 민감한 문제죠.

▼조기연: 거론되고 있죠. 대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미국 측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선 관련 협력이라든가 등등 있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 결과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불, 그러니까 70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관세를 15% 낮추는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줬죠. 미국에서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충 확인하기로는 지금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으로는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상,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에 결부시켜 관세를 낮추겠다는 조건을 내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미국과 일주일 안에 마지막까지 협상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어제 저희도 사사건건에서 경제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얻을 건 얻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진녕: 저는 이 부분을 전략적 실패에 따른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상 전략이 뭡니까? 일단 천천히 하자. 지공 전략. 또 하나, 국방비 그리고 또 관세, 농림,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이른바 패키지딜 전략, 지공 전략 플러스 패키지딜 전략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공, 속전속결 전략에 살라미 전술. 나눠서, 방위비 또 지금 관세 또 농림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미 25%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15%, 나아가 자동차가 일본이다라는 전략으로 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5% 관세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공으로 하다가 결국 속전속결, 8월 1일까지 안 하면 우리는 25%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 지공 전략이 그냥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탄핵 절차라는 과정 속에서 2+2 회담을 그때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뒷다리 잡은 거 아닙니까? 최상목 탄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냥 사표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게 지공 전략으로 왔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밀려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지금 만들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갔다가 비행깃값만 날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하고 한국에서 그냥 비디오로 해가지고 화상회의 할 거지, 뭐 하려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공 전략과 패키지딜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에 전혀 어떻게 보면 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주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거의 뭐 미국 전체 자동차의 한 7%, 8%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를 비롯한 이런 고급 차는 한국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일본보다 관세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상 수출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 국민들은 지금 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 측에서 8월 1일 시한도 시한이지만 굉장히 질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촘촘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치금도 없다면서 모금 계좌를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주말을 빼고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던데, 두 분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이것부터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방식부터 좀 궁금하네요.

▼조기연: 일반 접견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구멍 뚫린...

◎김용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기연: 그렇게 하고 하루에 매우 제한된 20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하루에 한 번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이제 반면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습니다. 관련 교도관만 복도에 있고 별도의 쭉 설치된 방에 들어가서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하고, 물론 에어컨도 설치돼 있어서 시원합니다. 횟수의 제한도 없고 시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조기연: 그런데 신청할 때 길게 잡아서 할 수는 있지만 대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밀 수용이고 한 번 구치소 접견을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도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수형자 전체 형평을 생각할 때 하루에 두세 번씩, 두세 번 하면 1시간,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있어서 일반 수용자와는 차이는 있는 건 분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수사에 성실하기 위한 어떤 이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런 부분 포함해서요, 지금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변호인 접견하는 데에서도 비용이 들지 않나. 그러면 자주자주 부르면 그때마다 이제 가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최진녕: 그거야 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많은 어떤 수임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변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임료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는데, 구멍 뚫린 것으로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이크로 하죠. 그리고 일반 접견은 15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반면에 일반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접견, 어떻게 보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도관이 가시거리, 가청거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리에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하되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가청거리에서는 떨어져 있는...

◎김용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최진녕: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는데요. 윤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기소돼가지고 두 주 내지 세 주 만에 계속 재판이 되고 있고 증인 신문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면 피고인과 어떤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해서 주신문,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더불어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왔던 박은정 의원의 것은 얼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 수사, 나아가 본인에 대한 어떤 구속적부심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그와 같은 재판 준비,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어떻게 보면 주말을 빼고 2.3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큰 사건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큰 사건, 구속 사건은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오전에 가봤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했던, 저도 이제 큰 펌에 있으면서 큰 형사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 판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후에 나온 판결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판결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104명에게 해당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저는 사실은 이런 소송이 지난번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기각됐죠. 뭐냐 하면, 위법 불법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이것과 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실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그 위자료가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봤는데...

◎김용준: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셨나요?

▼조기연: 통상 봤을 때 이거는 뭐 국가 배상으로 가기는 어렵고,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 손해배상인데, 손해 발생 여부 또 손해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 이런 부분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저거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례적이지만 상식적이다.

▼조기연: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상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불안, 공포, 정신적 피해, 이런 것은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국회 앞에 탱크가 들어서고 국회를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파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손해는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이 보였던 태도를 볼 때 이걸 일반 국민에 대한 개인적 손해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권력 연장을 위해서 한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후에도 이런 이후의 소송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리고 소송 1심에서 지금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거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송이 잇따를지, 이 의미까지 같이 담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어떤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법이 아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 750조의 일반적 불법 행위로서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통상의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는 기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저 또한 이 사안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고 그 판결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기각시키면서 어떤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그런 법리를 지금까지 확고히 해왔습니다.

◎김용준: 그렇게 적용했었죠.

▼최진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선례로써 계속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갔을 때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 할 사람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고의지만, 고의뿐만 아니고 중과실이 있다고 할 때도 그냥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를 배상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내가 그래, 징역형은 아니어도 그냥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는 것은 변론으로 내 재산 몽땅 날아가는데, 그 공무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판결이 맞는지는 항소, 상고 가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적인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최고 권력자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 내란과 관련된 특검을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변론으로 민사적 책임을 개인에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논란 여부, 그리고 이제 상급심으로 갈수록 어떤 결과가 될지, 이어질지 아니면 뒤바뀔지 한번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 잠깐 언급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3년 정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고 이제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징계 여부 또 이 수위,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진녕: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금배지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공천 때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내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당시키는 것,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지금 민주당이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45명을 사실상 국회의원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걸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칼날을 겨누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당내에서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출당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의 나름대로 절충으로써 다음 공천은 주지 않지만 이 문제를 담는 절충선을 택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떤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른바 쌍권총으로 불렸던 당,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았던 대권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내의 기구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그 또한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상대 당의 당무감사위의 결과, 지금 의결된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글쎄요.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하룻밤 사이의 비상식적인 정당사에 길이 남을 해프닝인데, 그게 불법이라는 게 왜 이제야 확인되는지 참 이해가 어렵고요.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도 저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 여러 가지 혼란상을 볼 때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일 뿐이고 결국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수용할까요? 지금의 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지금 징계 대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온 분들이 밑에서 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 또 그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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