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5.07.25 (18:30) 수정 2025.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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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천555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남 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5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앞서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 원대, 피해자 155명 규모의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은 2023년 상반기에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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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5-07-25 18:30:40
    • 수정2025-07-25 18:34:19
    사회
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천555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남 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5차례 기소된 남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습니다.

앞서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 원대, 피해자 155명 규모의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은 2023년 상반기에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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