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 목걸이 “빌린 거다” → “모조품이다”…또 바뀐 해명
입력 2025.07.26 (06:07)
수정 2025.07.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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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특검이 '고가 장신구 의혹'을 해소할 핵심 물증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최근엔 해당 장신구 모두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순방 목걸이'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엔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수사팀이 목걸이를 발견하자, 김 여사 측은 KBS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가 명품이 아닌 싸구려 모조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맞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돈으로 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경위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영부인이 공식 외교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모조품'을 사용했다는 건데,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이처럼 특검이 '고가 장신구 의혹'을 해소할 핵심 물증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최근엔 해당 장신구 모두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순방 목걸이'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엔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수사팀이 목걸이를 발견하자, 김 여사 측은 KBS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가 명품이 아닌 싸구려 모조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맞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돈으로 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경위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영부인이 공식 외교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모조품'을 사용했다는 건데,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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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6 06:07:21
- 수정2025-07-26 08:42:37

[앵커]
이처럼 특검이 '고가 장신구 의혹'을 해소할 핵심 물증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최근엔 해당 장신구 모두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순방 목걸이'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엔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수사팀이 목걸이를 발견하자, 김 여사 측은 KBS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가 명품이 아닌 싸구려 모조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맞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돈으로 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경위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영부인이 공식 외교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모조품'을 사용했다는 건데,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이처럼 특검이 '고가 장신구 의혹'을 해소할 핵심 물증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최근엔 해당 장신구 모두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순방 목걸이'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엔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샀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수사팀이 목걸이를 발견하자, 김 여사 측은 KBS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가 명품이 아닌 싸구려 모조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맞다면, 재산 신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돈으로 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경위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영부인이 공식 외교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모조품'을 사용했다는 건데, 또 다른 의미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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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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