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찬성” [이런뉴스]

입력 2025.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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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9%로 62.6%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성별·지역·종교 등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습니다.

여성의 79.9%, 남성의 62.4%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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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응답은 여성이 83.9%로 62.6%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성별·지역·종교 등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습니다.

여성의 79.9%, 남성의 62.4%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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