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입법 폭주 규탄…필리버스터 건의”
입력 2025.07.28 (21:32)
수정 2025.07.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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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8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8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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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입법 폭주 규탄…필리버스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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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21:32:26
- 수정2025-07-28 21:34:24

국민의힘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8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8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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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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