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5.07.29 (13:36)
수정 2025.07.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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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갈등을 빚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홍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갈등을 빚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홍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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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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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9 13:36:12
- 수정2025-07-29 13:36:29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갈등을 빚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홍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갈등을 빚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홍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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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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