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해야”
입력 2025.07.29 (15:02)
수정 2025.07.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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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사업주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 하고 고용 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논의되던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고용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최초 고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계약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역시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지게차 괴롭힘 피해자도 이날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많은 노동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주노조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사업주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 하고 고용 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논의되던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고용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최초 고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계약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역시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지게차 괴롭힘 피해자도 이날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많은 노동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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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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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9 15:02:56
- 수정2025-07-29 15:03:50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사업주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 하고 고용 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논의되던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고용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최초 고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계약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역시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지게차 괴롭힘 피해자도 이날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많은 노동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주노조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사업주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 하고 고용 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논의되던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고용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최초 고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계약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역시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지게차 괴롭힘 피해자도 이날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많은 노동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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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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