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5.07.29 (17:05) 수정 2025.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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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조치 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과 연 12%의 이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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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25-07-29 17:05:39
    • 수정2025-07-29 17:06:32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조치 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과 연 12%의 이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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