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임죄 폐지, 국회 법안보다 나아갈 필요 있단 의견”

입력 2025.07.30 (16:31) 수정 2025.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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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재계 등을 중심으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결과를 전하며 질문을 받고 “그런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금 2차 상법이 법사위에서도 통과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서 경영 판단 면책을 중심으로 한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이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이 인용하신 문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는데 ‘한국에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임죄 공포가 외국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고, 아예 한국 (지사)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대통령이)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인들 사이에서 배임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논의들이 모아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재·법무 차관 공동 ‘경제형벌합리화 TF’ 운영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형사 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부처가 판단해서, (기업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은 줄이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1년 내) 30%를 줄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처별로 경제 법령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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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통령실은 재계 등을 중심으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결과를 전하며 질문을 받고 “그런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금 2차 상법이 법사위에서도 통과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서 경영 판단 면책을 중심으로 한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이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이 인용하신 문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는데 ‘한국에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임죄 공포가 외국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고, 아예 한국 (지사)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대통령이)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인들 사이에서 배임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논의들이 모아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재·법무 차관 공동 ‘경제형벌합리화 TF’ 운영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형사 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부처가 판단해서, (기업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은 줄이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1년 내) 30%를 줄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처별로 경제 법령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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