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리제품에 8월1일부터 50% 관세…구리광석, 폐구리 등은 제외

입력 2025.07.31 (05:35) 수정 2025.08.01 (0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구리제품에 8월1일부터 50% 관세…구리광석, 폐구리 등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구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구리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구리제품에 8월1일부터 50% 관세…구리광석, 폐구리 등은 제외
    • 입력 2025-07-31 05:35:52
    • 수정2025-08-01 09:24:08
    국제
미국, 구리제품에 8월1일부터 50% 관세…구리광석, 폐구리 등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구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구리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