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입력 2025.07.31 (11:08) 수정 2025.07.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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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내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3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달 간 한미가 함께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해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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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31 11:08:54
    • 수정2025-07-31 11:11:25
    정치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내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3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달 간 한미가 함께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해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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