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유아용 냉감 패드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5.07.31 (12:00) 수정 2025.07.31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일부 냉감 패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사들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선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침구 제품 11개를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냉감 침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드앤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의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했을 때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 등의 건강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래빗앤린맘이 제조한 '머미쿨쿨 쿨매트'는 매트의 테두리 부분에서 pH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H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위드앤 주식회사 측이 보유한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했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래빗앤린맘도 지난해 10월 생산된 메트 가운데 pH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등 다른 유해물질의 경우 전체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의 자세한 결과는 인터넷 사이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 “일부 유아용 냉감 패드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 입력 2025-07-31 12:00:56
    • 수정2025-07-31 12:21:35
    경제
아기들이 사용하는 일부 냉감 패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사들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선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침구 제품 11개를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냉감 침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드앤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의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했을 때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 등의 건강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래빗앤린맘이 제조한 '머미쿨쿨 쿨매트'는 매트의 테두리 부분에서 pH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H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위드앤 주식회사 측이 보유한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했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래빗앤린맘도 지난해 10월 생산된 메트 가운데 pH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등 다른 유해물질의 경우 전체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의 자세한 결과는 인터넷 사이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