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2년 저축하면 580만 원 지급…경기 청년노동자통장 3천 명 모집
입력 2025.07.31 (14:08)
수정 2025.07.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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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580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 명도 내달 1~12일 모집합니다.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두 사업은 청년노동자통장누리집(account.ggwf.or.kr)과 청년노동자지원사업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경기복지플랫폼 제공]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580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 명도 내달 1~12일 모집합니다.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두 사업은 청년노동자통장누리집(account.ggwf.or.kr)과 청년노동자지원사업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경기복지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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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 원 2년 저축하면 580만 원 지급…경기 청년노동자통장 3천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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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1 14:08:00
- 수정2025-07-31 14:13:55

경기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580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 명도 내달 1~12일 모집합니다.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두 사업은 청년노동자통장누리집(account.ggwf.or.kr)과 청년노동자지원사업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경기복지플랫폼 제공]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580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 명도 내달 1~12일 모집합니다.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두 사업은 청년노동자통장누리집(account.ggwf.or.kr)과 청년노동자지원사업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경기복지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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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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