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미국, 다음 달부터 ‘소액 소포’에도 관세 매긴다

입력 2025.07.31 (15:20) 수정 2025.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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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워싱턴 D.C.로 갑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우리 돈 약 112만 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지는데요.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도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죠.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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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맵 브리핑] 미국, 다음 달부터 ‘소액 소포’에도 관세 매긴다
    • 입력 2025-07-31 15:20:33
    • 수정2025-07-31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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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식은 미국 워싱턴 D.C.로 갑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우리 돈 약 112만 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지는데요.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도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죠.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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