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교육비·주거비에 ‘감세’ 집중 [세제개편 해부] ②
입력 2025.07.31 (17:00)
수정 2025.07.31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감세' 혜택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늘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한도가 차등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없다면 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데 자녀가 한 명이라면, 공제 한도는 3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녀가 한 명일 때 2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이 정도로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주는 걸까요.
총급여를 6천만 원인 부부가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지금보다 소득세는 15만 원 정도 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6세 이하 자녀를 직원에게 주는 보육수당도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 태권도 학원비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들의 방과 후가 걱정이죠. 상당수는 학원에 돌봄을 맡깁니다. 정부는 일부 학원비에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체능 학원이란 태권도·미술·피아노 학원 등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자체는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 한도 안에서, 쓴 돈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쓴다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의 15%, 36만 원을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주택 기준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한 명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한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따로 살고 있는 부부라면, 둘 중 한 사람만 월세 세액 공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주말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따로 사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거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 연 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 주택도 늘립니다.
현재는 '국민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니라면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거치면 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방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생 알바해도 등록금 세액공제
그동안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부모가 내 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소득 요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요건이 폐지됩니다.
만약 대학생이 하루 3시간씩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7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용돈과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겁니다.
■ "감세 효과 총 4,000억 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를 과제로 이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거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확대로 3천억 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로 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자녀·교육비·주거비에 ‘감세’ 집중 [세제개편 해부] ②
-
- 입력 2025-07-31 17:00:14
- 수정2025-07-31 17:05:21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감세' 혜택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늘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한도가 차등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없다면 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데 자녀가 한 명이라면, 공제 한도는 3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녀가 한 명일 때 2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이 정도로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주는 걸까요.
총급여를 6천만 원인 부부가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지금보다 소득세는 15만 원 정도 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6세 이하 자녀를 직원에게 주는 보육수당도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 태권도 학원비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들의 방과 후가 걱정이죠. 상당수는 학원에 돌봄을 맡깁니다. 정부는 일부 학원비에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체능 학원이란 태권도·미술·피아노 학원 등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자체는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 한도 안에서, 쓴 돈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쓴다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의 15%, 36만 원을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주택 기준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한 명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한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따로 살고 있는 부부라면, 둘 중 한 사람만 월세 세액 공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주말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따로 사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거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 연 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 주택도 늘립니다.
현재는 '국민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니라면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거치면 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방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학생 알바해도 등록금 세액공제
그동안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부모가 내 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소득 요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요건이 폐지됩니다.
만약 대학생이 하루 3시간씩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7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용돈과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겁니다.
■ "감세 효과 총 4,000억 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를 과제로 이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거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확대로 3천억 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로 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최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