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서 ‘이민자 무작위 단속’ 금지한 법원 명령, 항소심도 유지
입력 2025.08.03 (07:58)
수정 2025.08.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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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이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림퐁 판사는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무차별적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듯 실제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임시 명령으로 인해 피고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도시가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함께 맞서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LA 연방법원의 프림퐁 판사는 앞서 내린 임시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위법 소지가 있는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를 장기적으로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현지시간 2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림퐁 판사는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무차별적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듯 실제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임시 명령으로 인해 피고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도시가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함께 맞서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LA 연방법원의 프림퐁 판사는 앞서 내린 임시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위법 소지가 있는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를 장기적으로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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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3 07:58:25
- 수정2025-08-03 08:05:34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이민 단속을 일시 중단시킨 법원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림퐁 판사는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무차별적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듯 실제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임시 명령으로 인해 피고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도시가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함께 맞서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LA 연방법원의 프림퐁 판사는 앞서 내린 임시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위법 소지가 있는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를 장기적으로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현지시간 2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체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정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림퐁 판사는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무차별적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구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하듯 실제로 합리적 의심이 부족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임시 명령으로 인해 피고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도시가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함께 맞서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LA 연방법원의 프림퐁 판사는 앞서 내린 임시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위법 소지가 있는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를 장기적으로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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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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