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계약서까지”…경찰, 10대 성 착취 남성 입건
입력 2025.08.03 (22:00)
수정 2025.08.03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10대 여성과 노예계약서를 쓰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달까지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10대 여성과 노예계약서를 쓰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달까지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예 계약서까지”…경찰, 10대 성 착취 남성 입건
-
- 입력 2025-08-03 22:00:36
- 수정2025-08-03 22:11:46

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10대 여성과 노예계약서를 쓰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달까지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게 된 10대 여성과 노예계약서를 쓰고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달까지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