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입력 2025.08.03 (22:01) 수정 2025.08.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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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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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 입력 2025-08-03 22:01:11
    • 수정2025-08-03 22:11:46
    뉴스9(제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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