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입력 2025.08.03 (22:01)
수정 2025.08.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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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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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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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3 22:01:11
- 수정2025-08-03 22:11:46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취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7km를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흘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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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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